광고게재가이드

1. 건강기능식품
  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2)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현
  3. 3)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된 경우가 아니면 건강관련제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4. 4) 건강관련제품의 생산·보급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추천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5.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6.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1.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2.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3.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4. ④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7. 7) 건강상태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2. 게임
  1. 1)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1. -게임머니에 대해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광고 집행 불가
  2. 2) 게임광고 내 총기 이미지 사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
    1. -게임광고임을 쉽게 인지 가능하며, 실제 총기로 오인 가능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 것
    2.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등 지나친 폭력/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닐 것
  3. 3) 게임광고 집행 불가형태
    1.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2. -게임 사이트 내에서 현물(현금)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현금 전환이 가능한 유, 무형의 아이템 제공 사이트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 하는 행위
    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 하는 행위
    5. -게임물 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사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6. -게임물 내용정보: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대출/대부업
  1. 1) 합법적인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외에는 대출/대부업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
    1. -대부업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1. ① 명칭 또는 대표자의성명
      2. ② 대부업 등록번호
      3. ③ 대부이자율(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함) 및 연체이자율
      4. ④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⑤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⑥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여부
      7. ⑦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8. ⑧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9. ⑨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 조회 시, 개인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집니다’ 문구삽입
4. 식품
  1.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 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 3)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4. 4)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5)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6.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8. 8)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9. 9)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10.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1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표현
  13. 13)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내용의 광고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
    1.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가당, 저당도,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
    2. ② 영양소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
  14.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1. 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
    2. ② “베스트”, “모스트” 또는 “스페셜” 등의 표현
    3. ③ “Best”, “Most” 또는 “Special” 등의 표현
    4. ④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또는 “천연”,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
  15. 15)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식품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식품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당해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에 해당 성분의 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영화/비디오
  1. 1)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영부를 확인받아야 함(「영화∙비디오물법」제32조제1항, 제66조제1항)
  2.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 받은 영화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3. 3) 영화, 비디오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단, 학습용 교재의 경우는 제외
6. 의료/병원
  1. 1)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7.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9. 9)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 -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인터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7.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1.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1. ①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등의 단정적인 표현
    2. ②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5. 5) 건강보조기구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건강보조기구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의약품 및 의약외품
  1. 1)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2)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3. 3)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4. 4)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5. 5)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6)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7. 7)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8. 8)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9. 9)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10. 10)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11. 11) 사용자의 감사장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하는 표현
  12. 12)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13. 13)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
  14. 14)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15. 15) 인터넷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16. 16)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 없이 다루는 표현
  17. 17) 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의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인 표현,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
  18. 1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19. 19)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
  20. 20)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1. 21)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22. 22)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3. 23)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4. 2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9. 주류
  1. 1) 주류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그리고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2) 주류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3. 3) 주류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②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③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④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6. ⑥ 운전, 운동, 등산 또는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7. ⑦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노래 또는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4. 4) 주류에 관한 인터넷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산부나 청소년의 인물등장은 금지한다.
10. 화장품
  1. 1)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은 광고불가
  2. 2) 의약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3.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4. 4)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불가
  5.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광고불가
  6. 6) 주성분이 아닌 원료나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7. 7)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11. 도박/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1. 1)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2. 2) 복권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광고계획서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를 광고 할 수 없다.
  3. 3)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에 관한 인터넷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종사원 포함)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12. 담배
  1. 1) 담배 판매가격 공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 ① 제품의 이름
    2. ② 규격
    3. ③ 포장구분
    4. ④ 포장단위
    5. ⑤ 판매가격
    6. ⑥ 판매개시일
13. 보험
  1. 1) 보험상품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객관적 사실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보험상품에 관한 인터넷광고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3. 3)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4) 생명보험광고에서 보험약정총액을 제시할 때에는 가입자의 나이, 성별, 보험기간,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액수와 횟수 등 그 액수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5. 5) 보험상품에 관한 인터넷광고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선거/정치
  1. 1) 선거광고는 후부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즉,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선거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기에만 광고 집행 가능)
  2. 2)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 공표 불가
  3. 3) 선거/정당 광고의 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4.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5. 5) 선거전일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 및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6. 6) 후보자는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광고계약서 사본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7. 7) 2인 이상의 후보자가 합동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 같은 정당이어야 함 / 광고비 분담 내역을 광고 계약서에 명시 해야 함
15. 다이어트
  1. 1)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감량/개선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의미함
    1. -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제품/보조제/생약/한약 및 병원/클리닉/민간요법 광고에 해당 됨
  2. 2) 광고 집행 시에는 아래의 정보를 광고물 또는 랜딩 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함
    1. - 품목/상표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사업자등록번호/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대한 약관
  3. 3) 아래와 같은 허위/과장의 광고는 불가
    1. - 일반화 하기 어려운 체중감량 표현 불가
      1. ① 예: 단기간에 10kg이상 체중감량
      2. ②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불가
    2. - 질병의 치료/예방/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불가
      1. ① 예: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작용이 있음, 암 치료 및 억제 가능, 각종 성인병 예방 가능 등 표현 불가
    3.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불가
      1. ①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 체중감량 할 수 있음,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감량 가능 등의 표현 불가
    4. -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 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 불가
      1. ① 비만의 근원적/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 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불가
      2. ② 피부미용에 도움이 됨, 체지방 분해가 가능 함, 영양분의 흡수촉진 작용이 있음 등의 과장된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불가
16. 저작권
  1. 1) 저작권 분쟁의 이슈가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
    1. - 파일다운로드 사이트의 광고는 집행 불가
    2. - 저작권 관련 문서 제출 필요
  2. 2) 모조품은 진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상표 또는 로고 광고 불가
17. 부동산
  1. 1) 미등록 사업자는 광고 집행 불가
  2. 2) "상호∙명칭∙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3. 3)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함
  4. 4)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5. 5)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함
  6. 6)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 또는 대출알선 여부, 대출약정 금융기관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
  7. 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됨
    1. ①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② "장기저리융자" 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③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4. ④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및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5. ⑤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및 "저렴한 분양가" 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6. ⑥ "명문학군"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7. ⑦ 광고주가 근거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
18. 개인정보 수집형
  1. 1) 랜딩페이지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필수
  2. 2) 할인쿠폰, 마일리지 제공, 경품 증정 등의 이벤트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모션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3)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과 거부할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4)회원/멤버십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시적/임시적인 이벤트 행사 개최,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등을 위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 기타 집행 가이드

▶기타 본 가이드에 명시된 업종이라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 준수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종교 광고 집행 불가
  2. 2) 휴대폰대출 광고 집행 불가
  3. 3) 금융 업종 중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 및 업태 집행 불가
    1. - 주식/증권 방송, 주식투자자문, 주식담보대출, 주식거래대행, 대출/대부 알선 및 중개
    2. - 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일임 등 유사 업태 광고 집행 불가
  4. 4) 유통/판매/수입이 금지된 불법상품 광고 불가
  5. 5) 개인적 이슈에 대한 광고는 집행 불가
  6. 6)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과 해당 이슈에 대한 의견 광고는 집행 불가
    1. - 기타 의견광고의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본 광고는 ***(업체/기관명)의 의견 광고 입니다.”
  7. 7) 채팅 및 미팅 사이트의 광고 집행 불가
  8. 8) 통신판매: 통신판매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소비자의 피해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소비자가 광고주 및 상품제공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연락처
    2. - 상품의 종류, 제원 및 판매가
    3. - 판매가격 이외의 추가비용 여부 및 그 내역
    4. - 대금지급 및 상품인도의 시기와 그 방법
    5. - 사후관리(After Service)나 반품의 방법 및 그 기간
    6. - 상품판매량, 신청기간의 제한 등 기타 특별한 통신판매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은 인터넷광고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8. - 소비자에게 노출된 배너의 상품 가격과 랜딩페이지(세부페이지)에 제공되는 가격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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